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액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이 4월 26일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 동안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예약한 후 다음 달 7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액 집합금지업종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5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업종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400만 원 영업제한업종(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10개 업종) 3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 60% 이상 감소한 ..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