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즉 5인 이상 집합급지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입니다 목차로는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2. 9인 이상 집함금지(8인 이상 집합금지) 3.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재편됩니다. 1단계~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이며, 단계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2021.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