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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 신청방법과 대상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대상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이다. 이때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이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이다.
집합금지란? | 중대본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체한이란? | 중대본 및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란?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대상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하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중복 수령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집합 금지 영업제한
집합 금지는 감영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영업제한은 감영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감영병예방법 제49조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방역 조치 기간의 장, 단기 기준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소기업 판단 지원 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차이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급대상 8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문자
이상으로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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