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차이에 발생하는 만큼 반기별로 신청과 지급이 가능한 제도이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직계존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가족에게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2. 사업장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총소득요건(부부 합산 소득)
1.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2000만 원이면 자격이 안된다.)
2.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021년 6월 말과 9월 말에 지급된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2. 손택스
스마트폰으로 손텍스 어플 설치 후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선택] [신청하기]
3.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제출을 선택한다.
홈텍스'근로장려금' 선택한다.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
2021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주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글은 국세청과 블로거 빠마마님의 글을 태도로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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