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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서민금융 돌멩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by 굴러가는 돌멩이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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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즉 5인 이상 집합급지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입니다

 

목차로는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2. 9인 이상 집함금지(8인 이상 집합금지)
3.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재편됩니다. 1단계~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이며, 단계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달리 취해집니다.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3.5일 현재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

 

구분

내용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유행 / 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 / 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거리두기 4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지표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은 2단계, 1.5명 이상은 3단계, 3명 이상은 4단계로 격상됩니다.

 

 

9인 이상 집합금지(8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3단계~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인까지(9인 이상 집합금지)

3단계

4인까지(5인 이상 집합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3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단,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가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 전파 또는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단계: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또한 개편안에서는 운영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용인원제한: 2단계부터 85㎡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식당 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적용

  • 운영시간제한: 3단계 1~2그룹, 4단계 1~3그룹 밤 9시 운영 제한, 식당 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집합금지: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위험요인을 제거(러닝머신 속도제한 및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 판매금지)하는 경우 밤 9시 운영 제한의 예외 적용에 대해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참고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출처: https://loanscredit.tistory.com/entry/코로나-4단계-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간소화-기준9인-이상-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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